20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정부 공지] 20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마비추석 연휴 기간 납세 편의 보장을 위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장 기간: 2025년 9월 29일 ~ 10월 15일 기한 도래분 → 10월 15일까지 납부 가능
💰 적용 세목: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모든 지방세
⚙️ 사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추석 연휴로 인한 행정 전산망 장애 대응
💻 위택스(PC) 접속하기

📘 연장 대상 및 기간

  • 대상 세목: 9월 29일 ~ 10월 15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
  • 연장 기한: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 적용 지역: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주요 연장 세목

  • 재산세 (토지·주택)
  • 취득세 (부동산, 차량, 선박 등)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특별징수분 등)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포함)
  • 자동차세 (주행분 및 연납분)
  • 주민세, 레저세, 기타 수시 신고·납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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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 PC 위택스 이용 필수: 모바일(스마트위택스)은 일시적으로 제한되므로 PC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 취득세 유상거래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 불가 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필요.
  • 지방세 감면 신청: 시스템 연계 오류 시, 우선 감면 후 사후 확인 절차를 통해 조정 예정.
  •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 지방세 납부 시스템 바로가기

📄 관련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징수 유예 및 납부기한 조정 근거 명시
  • 지방세 감면 규정: 감면 요건 확인 불가 시, 사후 검증 후 환수 절차 진행

🏦 추가 지원 제도

  • 납부기한 연장 신청: 특별 사유(화재, 재난 등) 발생 시 개별 연장 신청 가능
  • 징수 유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부서에 유예 신청 가능
  • 분할 납부: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 납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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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100-3611
  •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