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자격조건·지급일자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상·하반기별로 신청하고, 해당 소득분기에 대해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19년 도입 이후, 근로자의 체감 지원 효과를 높이며 “일하는 사람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 신청 기간: 상반기분(9월 1일~15일) / 하반기분(다음 해 3월 1일~15일)
💳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한 후 신청 불가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한 후 신청 불가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요건
①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존재해야 하며, 사업·종교인·기타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급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급여 4,400만 원 미만 (2025년 기준 인상)
② 재산 요건
신청 전년도 6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단,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하기
③ 기타 요건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함
-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불가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제외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제외
📅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청만 가능 (기한 후 신청 불가)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5월)에 별도 신청 불필요
- 소득 변동 시 정산 단계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근로 외 소득 발생 시 대상 제외될 수 있음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
| 구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 신청 시기 | 상반기: 9월 / 하반기: 3월 | 다음 해 5월 |
|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근로·사업·종교인 포함 |
| 지급 시기 | 신청 후 2개월 이내 | 9월 말 지급 |
| 정산 | 연말에 추가 정산 | 정기지급 포함 정산 |
💡 “3월과 9월, 두 번의 기회! 근로장려금, 지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