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2000년 10월 2일 ~ 2001년 10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 연령 요건: 만 24세 (출생일 기준)
- 🏡 거주 요건: 신청 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 제외 대상: 외국인, 거주불명자, 성남시(조례 폐지), 고양시(예산 미편성) 거주 청년
- ✅ 기타: 소득, 재산, 학력, 취업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및 사용처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도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일정
분기 | 신청 기간 | 비고 |
---|---|---|
1분기 | 2025.03.01. ~ 03.31. | 3월 중 신청 |
2분기 | 2025.05.01. ~ 05.30. | 5월 중 신청 |
3분기 | 2025.07.01. ~ 08.11. | 여름 분기 신청 |
4분기 | 2025.10.15. ~ 11.24. | 올해 마지막 분기 |
각 분기별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이전 분기에 미신청한 경우 소급 신청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전용으로 접수됩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잡아바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 ③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제출
- ④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⑤ 심사 완료 후 지역화폐 지급
이전 분기에 자동 신청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문의처
-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 🌐 잡아바 고객센터: 1899-2321
- 🏢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
📈 참고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만족도 80% 이상을 기록하며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 맞춤형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