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 및 영상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 및 영상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 및 영상 유출 논란

2025년 9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번 열람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과 영상 일부 유출 논란으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큰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 CCTV 열람 경위

  • 열람 목적: 전직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여부 및 집행 적법성 확인
  • 열람 내용: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며 "몸에 손대지 말라",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발언 확인
  • 의원 전언: 특검 측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부상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의자를 끌어당기는 수준에 불과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고,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 영상 유출 논란

CCTV 열람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19초 분량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민주당 입장: 영상 촬영·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 긋기
  • 국민의힘 주장: 민주당 의원이나 보좌진 유출 가능성 제기
  • 법무부: 유출 경위 조사 착수

영상 공개 여부를 두고는 신중론과 공개론이 대립 중이며, 국격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확인

⚖️ 법적 쟁점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 여부와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 CCTV 설치 목적: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합법적 목적에 한정
  • 정보 공개 제한: 사생활 침해, 재판 관련 정보는 비공개 가능
  • 합법성 논란: 근로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나 목적 외 활용 시 위법 판단 가능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열람 자체가 불법적 망신주기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CCTV 열람에서 확인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A.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며 "몸에 손대지 말라" 등 반발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Q. 물리력 행사로 부상 주장은 사실인가요?

A. 의원들에 따르면 의자를 끌어당기는 수준의 물리력만 있었고, 심각한 부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영상 유출은 어떻게 되었나요?

A. 19초 분량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었으며, 법무부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Q. CCTV 공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 재판 관련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