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 법률 제정 청원 안내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 법률 제정 청원 안내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 법률 제정 청원 안내

본 페이지는 대한민국 국회 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요약 및 설명을 제공하는 중립적 안내문입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며, 청원 내용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 청원 참여는 국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원 동의 페이지 바로가기

📌 청원 기본 정보

청원명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인김**
청원분야수사 / 법무 / 사법제도
청원기간2025-09-18 ~ 2025-10-18 (30일간)
현재 동의자 수6,592명 (약 13%)

📖 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재판의 중립성 및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와 법원의 구조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 청원의 주요 내용

① 특별재판부 설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 및 분쟁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독립적 부정선거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② 재판부 구성

  • 총 9인으로 구성
  • 법학계·변호사 단체 추천: 3인
  • 선거 감시 단체 협의체 추천: 2인
  • 시민사회·전문단체 추천: 2인
  • 국민추천위원회 공모/추첨: 2인

위원 임기는 3년 단임이며, 최근 5년 내 선거 출마자 및 선관위 임직원 출신은 제외됩니다.

③ 심리 절차

심리 및 증거 조사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개표기·서버 기록·선거인명부 등 자료 검증 권한을 특별재판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판결 효력

특별재판부 판결은 일반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관련 국가기관과 선관위는 즉시 집행 의무를 집니다.

⚖️ 청원의 결론

청원인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운영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민주권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원 참여 및 동의하기

✅ 마무리

본 청원은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이 아닌, 제도 개선 논의 차원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참여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청원 진행 상황은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원 동의는 국민의 권리이자 참여입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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