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025년 최신 가이드
정부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금 규모와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지원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
-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파견 근로자로 30일 이상 고용
- 대체인력 고용 시점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여야 함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간 감원 금지
📌 중요: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채용한 인력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 한도)
- 업무 인수인계 기간: 휴직 시작 전 최대 2개월간 동일하게 지원
-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처음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 →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 추가 (총 200만 원)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특례 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 남성 육아휴직 지원: 최초 1~3회 사례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대체업무를 나눈 동료 근로자 →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인수인계 지원금: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육아휴직 기간 지원금: 3개월 단위 신청
- 전체 지원금: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구비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휴직 실시 증명 서류 (인사발령 문서 등)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파견 시 파견계약서 및 대가 지급 내역
⚠️ 유의사항
- 지원 제외: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명단 사업주, 특정 업종(유흥주점 등), 사업주 가족
- 중복 지원 불가: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지원금(특례) + 업무분담지원금 중복 불가
- 근로자 조건: 월 보수 121만 원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
❗ 반드시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기 (고용2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 50인 이상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Q. 남성 육아휴직도 혜택이 있나요?
네. 최초 1~3회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