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총정리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총정리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가구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급 기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며,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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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기준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273,380원 이하 (세전 소득 약 771만 원)
-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 원 이하 또는 보험료 17만 원 이하 특례 기준 적용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1명으로 계산하여 보험료 기준 완화 적용
- 고액 자산가: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시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 (예상)
구분 월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 부담금) 참고 연봉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273,380원 이상 약 7,700만 원 ~ 8,00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209,970원 이상 소득 및 자산 5억 7,900만 원 이상 보유 시 추정
📝 산정 방식
  • 직장가입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
  •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포함해 산정
  • 맞벌이 가구: 부부의 본인 부담 보험료 합산
  • 1인 가구: 특례 기준 적용 (불리함 완화)
🚫 지급 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상위 10% 소득 가구 (예: 4인 가구 월 소득 1,280만 원 이상)
✅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 고객센터(1577-1000)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가구는 불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1인 가구는 별도 특례 기준(소득 502만 원 이하 또는 보험료 17만 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Q2.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 보험료 합산 후 가구원 수를 +1명으로 계산하여 기준이 완화됩니다.

Q3.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차와 달리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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