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지연 배상금 지급 및 환급 총정리 🚄
KTX를 이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열차 지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연 시간과 결제 방법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연 배상금 기준부터 자동 환급 시스템, 추가 보상, 운행 중지 시 배상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몇 분 지연됐을 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 배상금 반환 안내📌 KTX 지연 배상금 기준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단, 천재지변·테러·응급 환자 구호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은 제외됩니다.
| 지연 시간 | 배상 비율 |
|---|---|
| 20분 ~ 40분 미만 | 운임의 12.5% |
| 40분 ~ 60분 미만 | 운임의 25% |
| 60분 이상 | 운임의 50% |
특실 요금은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연 승낙 승차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연 시간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환급!
💳 배상금 환급 방법
신용카드·간편결제
전자 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했다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연일 익일에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역 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거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 계좌 이체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금 반환 계좌이체 신청🚉 추가 보상 제도
- 대체 교통비 지급: 열차가 막차 이후 도착해 택시를 이용한 경우, 승차권·택시 영수증 제출 시 보상.
- 2시간 이상 지연·운행 중지: 전액 환불 (경주·울산·포항역 미도착 포함).
- 좌석권 구매 후 입석 이용: 지연 배상금 외 운임의 50% 추가 지급.
🛑 열차 운행 중지 시 배상
| 상황 | 배상 기준 |
|---|---|
| 출발 전 1시간 이내 운행 중지 | 결제 금액 환불 + 운임의 10% |
| 출발 전 1~3시간 이내 운행 중지 | 결제 금액 환불 + 운임의 3% |
| 출발 전 3시간 이후 운행 중지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 출발 후 운행 중지 | 남은 구간 환불 + 운임의 10% |
ℹ️ KTX 지연 및 운행 중지 시, 반드시 승차권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는 환급 및 보상 신청의 필수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