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지원 조건 총정리
정부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청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1. 지원 대상 차량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
-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대상 차량은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는 소유도 6개월 이상)
-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 차량
- 정상 가동 가능해야 하며, 저감장치(DPF) 장착 이력이 없어야 함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없어야 함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이메일: 1577-7121@aea.or.kr (서류 스캔 제출)
4. 제출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수령 계좌 사본
- (해당자) 저소득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등
5. 지원 금액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로 산정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 5등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
- 4등급: 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 3.5톤 이상 최대 7,800만 원
- 저소득층·소상공인: 기본 지원금 + 100만 원 추가
-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50만 원 추가
6. 신청 절차
- 차량 소유자 → 신청서 제출
- 협회/지자체 → 대상자 선정 통보 (약 10일)
- 폐차 진행 및 말소 등록
- 보조금 청구서 제출 (말소 후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청구 후 약 1개월)
-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청구 가능
7.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가능 → 서둘러 신청 필요
- 보조금 지급 통보 전 폐차 시 지원 불가
- 추가 보조금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
- 공동 명의 차량은 별도 조건 확인 필수
- 지자체별 조건 상이 → 반드시 해당 지역 공고문 확인
8. 결론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기오염 저감 및 친환경 교통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 축소로 인해 보조금 소진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으므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조기 확인 및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