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 기간 & 과태료 & 예약 총정리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배출가스 저감, 소음 관리까지 법률로 규정된 의무 사항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 목적과 법적 근거, 검사 종류, 검사 주기와 과태료, 예약 방법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언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검사 예약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목적과 법적 근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법률에 근거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63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 법으로 정해진 검사, 미루면 과태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
- 신규검사
- 튜닝검사
- 임시검사
- 수리검사
- 이륜차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자동차 검사 기간 및 유효기간
2025년 1월부터는 검사 가능 기간이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총 12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검사 주기 |
|---|---|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 |
| 대형 화물/승합차 | 6개월 ~ 1년 |
| 중형 승합차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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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간 조회하기💰 과태료 안내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만료 후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째 이후 매 3일 초과 | 2만 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 원 |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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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확인하기💵 검사 수수료
차종과 검사 종류별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기준):
- 정기검사: 17,000원 ~ 29,000원
- 종합검사(부하): 48,000원 ~ 65,000원
- 종합검사(무부하): 34,000원 ~ 49,000원
- 신규검사: 30,000원 ~ 35,000원
🛠 불합격 시 조치 방법
불합격 시에는 재검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완 후 재검사 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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