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실업인정 구직 외 활동 총정리 ✍️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3차 실업인정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회차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총정리했습니다.
💡 “3차 실업인정,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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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취업특강 –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최대 3회 인정)
- 직업훈련 과정 – 30시간 이상 훈련 시 2회 인정 가능.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 약 1시간 소요, 총 1회 인정.
- 심리안정 프로그램 –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시 해당 기간 1회 인정.
- 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1365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루 4시간 이상 활동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 – 담당자 상담 필수.
3차 실업인정 유의사항
3차까지는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4차부터는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 허위·형식적인 활동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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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시~17시까지만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선택
- 실업 상태·재취업 활동 내역 입력
- 구직 외 활동 항목 선택 및 제출
정리
3차 실업인정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회차입니다. 규정을 잘 이해하고 온라인 특강, 직업훈련, 심리검사,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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