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총정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2025년도 역시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가산금 주의사항,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팁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 위택스 접속해 바로 납부하기📌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 납부 기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과세 대상: 주택분(1기분/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 7월에 전액 부과
-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 7월·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
즉,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또는 전액)과 함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소액일 경우 한 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인터넷지로 납부 바로가기📌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 납부 기간: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과세 대상: 주택분(나머지 2분의 1), 토지
9월에는 7월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9월 납부 기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 위택스에서 토지분 세금 확인하기💳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재산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간편결제까지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직접 이체
- 신용카드 납부: 세무회계과·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홈페이지
-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 스마트 위택스 앱: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지원
- ARS(1599-3900): 신용카드/신한은행 계좌이체
- 지방세입계좌: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가능
- ATM/CD기기: 은행 ATM에서 카드로 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납 시 → 3% 가산금 부과
- 지자체별 분할 고지 기준 상이 (예: 세종시 20만원 이하, 서울 강서구 10만원 이하)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 부동산 매매 시 유의
- 재산세가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결론
2025년 재산세는 7월(건축물·선박·항공기·주택분 1/2), 9월(토지·주택분 나머지 1/2) 두 차례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서와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편리한 납부 수단(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등)을 활용하세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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