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시행!
2026년부터 전국의 학부모들은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줄이고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위한 새로운 복지의 시작입니다.
📌 제도 개요 및 변화
- 적용 대상: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 도입 시기: 2026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근무시간: 1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 지원 방식: 단축 근로에 따른 손실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 제도 도입 배경 – 광주광역시에서 시작
광주시는 2022년, 중소기업 학부모를 위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등교 시간 이후 출근할 수 있도록 해 워킹맘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주요 제도와 유사 정책
- 전라북도: 8세 이하 자녀 공무원 → 주 4일 출근제
- 서산시: 2세 이하 자녀 공무원 → 주 4일 + 재택 1일
- 경기도: ‘461 육아응원 근무제’ → 주 4일 + 6시간 근무 + 재택
- 제주도: 전 공무원 대상 주 4.5일제
🏫 교육계 우려 – 교사는 제외?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 제도가 수업 시작 시각(9시)과 충돌하여 교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직군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되도록 제도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 관련 제도 총정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주 15~35시간 근무 허용, 최대 1년
- 육아휴직: 자녀 8세 이하 → 최대 1년 (2025년부터 18개월 가능)
-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제, 집약제, 재택근무 등 가능
📢 마무리 요약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중심 사회 구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하는 아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정착과 직종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