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완화되어,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았으나, 개정으로 2자녀 가구도 50%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 정부24 자동차 세금 감면 안내📌 감면 대상 및 기준
- 대상: 차량 취득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 적용 차량: 가구당 1대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 차량
📌 감면 혜택 상세
| 구분 | 3자녀 이상 | 2자녀 |
|---|---|---|
| 승용차 (7~10인승) |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 50% 감면 |
| 승용차 (6인승 이하) | 최대 140만 원 감면 | 최대 70만 원 감면 |
|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톤 이하), 이륜 (250cc 이하) | 전액 면제 | 50% 감면 |
📌 신청 방법
-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최신본)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
- 신분증
- (중고차)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 유의사항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 사유 없이 이전·매각 시 감면세 추징
- 배우자 간 소유권 이전은 추징 제외되지만, 대체 취득 인정 불가
- 중고차 구입 시 감면 가능하나, 이전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적용 불가
- 가구당 1대만 혜택 적용
💰 국세청 홈택스 취득세 관련 안내
- 배우자 간 소유권 이전은 추징 제외되지만, 대체 취득 인정 불가
- 중고차 구입 시 감면 가능하나, 이전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적용 불가
- 가구당 1대만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