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소득 지원 효과를 높입니다.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사업·기타소득자는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연간 산정액 - 상반기분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8월 말 | 연간 소득 기준 지급 |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 다음 해 1월 | 95% (감액 지급) |
📲 신청 방법
- 📌 홈택스/손택스: 개별 인증번호 또는 직접 입력
- 📞 ARS 전화 (1544-9944):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 카카오톡·문자: 안내문 링크 접속 후 본인 인증
- 📮 우편/세무서 방문: 안내문 QR코드 또는 직접 서류 제출
🔄 자동 신청 제도
2024년부터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동의 철회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가능)
⚠️ 유의 사항
-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
-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에 주의 (국세청은 계좌 비번 요구 X)
- 부정 수급 시 지급액 환수 및 향후 2~5년간 지급 제한
- 재산·체납액·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