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 환급 절차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고령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사후환급은 병원에서 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해 8월경 직접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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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 초과자
- 지급 방식: 사전급여(병원 선처리) / 사후환급(공단 환급)
- 제외 항목: 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등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전화, 우편
- 지급 시기: 다음 해 8월 말 ~ 9월 초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암·심장질환·희귀난치질환 등 고액의료비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 분위 | 상한액 (연간) |
|---|---|
| 1분위 | 83만 원 |
| 2~3분위 | 150만 원 |
| 4~5분위 | 250만 원 |
| 6~7분위 | 300만 원 |
| 8분위 이상 | 580만 원 |
💰 사후환급금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
-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진행
-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 신청 가능)
📲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동일 경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전화 신청 ☎1577-1000
- 팩스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자동 지급 계좌 등록
공단에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두면 다음 해 환급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비급여 진료비,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 대상 제외
-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보험사에서 공제하거나 환수 가능)
- 신청 기한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3년, 이후 소멸시효 발생
- 부당·착오 지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