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및 환급 절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및 환급 절차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 환급 절차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고령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사후환급은 병원에서 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해 8월경 직접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 환급 대상: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 초과자 - 지급 방식: 사전급여(병원 선처리) / 사후환급(공단 환급) - 제외 항목: 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등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전화, 우편 - 지급 시기: 다음 해 8월 말 ~ 9월 초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암·심장질환·희귀난치질환 등 고액의료비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소득 분위상한액 (연간)
1분위83만 원
2~3분위150만 원
4~5분위250만 원
6~7분위300만 원
8분위 이상580만 원

💰 사후환급금 지급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
  2.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진행
  3.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 신청 가능)

📲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동일 경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전화 신청 ☎1577-1000
  • 팩스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자동 지급 계좌 등록

공단에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두면 다음 해 환급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비급여 진료비,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 대상 제외
  •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보험사에서 공제하거나 환수 가능)
  • 신청 기한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3년, 이후 소멸시효 발생
  • 부당·착오 지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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