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과태료 및 취소 기준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2종 면허별 과태료와 취소 기준, 온라인 신청 및 연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과태료 부과 기준
-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만 원
- 2종 보통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만 원
- 70세 이상 2종 보통: 1종과 동일하게 3만 원
🚫 면허 취소 기준
- 1종 & 70세 이상 2종: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재취득: 취소 후 5년 내 응시 시 신체검사+학과시험만, 5년 초과 시 전 과정 재응시
- 70세 미만 2종: 취소되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
- 재취득: 취소 후 5년 내 응시 시 신체검사+학과시험만, 5년 초과 시 전 과정 재응시
- 70세 미만 2종: 취소되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
📝 갱신 절차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에서 신청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수자 가능, 수수료 할인 혜택)
-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준비물: 면허증, 컬러사진(1~2매),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 수수료 & 과태료 납부
- 면허 종류 및 발급 방식에 따라 수수료 상이
- 과태료는 고지서 안내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금 부과
- 예: 1종 보통 IC 영문 발급 시 최대 21,000원
📌 연기 신청
해외 체류, 질병,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만료일 이전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이 되면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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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만료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