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2025년 9월~12월)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2025년 9월~12월)

🚨 2025년 9월~12월 전국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교통 흐름 방해와 사고 유발 행위를 근절하고 기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조회 (경찰청 eFINE)

📌 단속 대상: 5대 반칙 운전

  1. 꼬리물기: 교차로 통과 불가능에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 교통 방해
  2. 끼어들기: 정지·서행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한 끼어들기
  3. 새치기 유턴: 유턴 구역에서 순서를 무시하고 새치기
  4. 버스전용차로 위반: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6명 미만 탑승 상태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5.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의료용 목적 없이 긴급차량 표시등 사용

📸 단속 방식

- 캠코더 단속, 암행 순찰차, 드론, 블랙박스 제보 활용
- 주요 교차로 플래카드 설치로 단속 사실 안내
- 위반 시 범칙금 + 벌점 부과 (예: 버스전용차로 위반 최대 벌점 30점)

⚠️ 처벌 기준

  • 꼬리물기: 벌점 10점 + 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 끼어들기: 벌점 10점 + 범칙금 3만원
  • 새치기 유턴: 벌점 10점 + 범칙금 3만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최대 30점 + 범칙금 6만원
  • 비긴급 구급차 위반: 자격 취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정보 확인

🌍 단속 취지

이번 집중 단속은 단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도로 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운전자 모두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Tip: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특히 방어 운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