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절차 총정리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현금·주식 등)을 증여할 경우,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면제 한도 이내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기📊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
| 구분 | 10년 단위 면제 한도 |
|---|---|
| 미성년자 | 2천만 원 |
| 성년자 | 5천만 원 |
| 혼인·출산 시 | 추가 1억 원 (중복 불가) |
✅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공제가 따로 적용됩니다.
→ 아버지 2천만 원 + 어머니 2천만 원 = 총 4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아버지 2천만 원 + 어머니 2천만 원 = 총 4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공제 한도 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위험
- 자금 출처 소명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
-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추후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추가 공제 (혼인·출산)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경우, 기존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출산/혼인 공제 1억 원 = 총 1억 2천만 원
📌 성년 자녀: 5천만 원 + 출산/혼인 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 기타 참고사항
- 생활비·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범위 내에서는 과세 제외
- 주식 증여 시 원금만 과세 대상, 수익 발생분은 별도 과세 가능
- 증여금액을 50만 원 초과 신고하면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발급 → 신고세액공제(3%) 혜택 가능
✅ 결론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 2천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까지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절세하며 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공식 사이트 방문